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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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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주택자금을 융자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격이 소형 주택의 경우 상향 조정됐다. 주택은행은 주택에 대한 담보가격 책정 시에 적용되는 제한조건을 건평 15평(50평방m)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서만은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대출 규정을 개정, 7월 초순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어 쓸 수 있는 대출한도가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요약하면 소형주택 담보에 한해서는 감정가에서 전세금 등 법정보호 보증금의 50%만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주택자금대출 한도인 1천5백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것.
종래는 소형이라도 일반 주택이나 동일하게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그 집의 방수대로 3백만 원씩 (서울· 직할시 기준) 의 법정 소액전세 보증금을 감정가격에서 제하고 그 나머지 평가액 (순 담보가격) 의 70∼80% 선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예컨대 감정가격이 2천만원인 주택이라도 방이 4개면 각각 3백만 원씩 모두 1천2백만 원을 빼고 나머지 8백만 원의 70%정도 범위에서 대출 액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게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서만큼은 법정 보호금의 절반인 6백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천4백만 원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소형 주택 자들은 일반주택과 같은 담보가격 책정에 묶여 실질적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다만 소형 주택이라도 그 대상은 지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주택에 제한된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순수 주거 전용 부분이 절반 이하인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매매계약 사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을 해야 주택자금 융자에서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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