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쏟은 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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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5일 허용기준치를 3배나 초과하는 크롬· 구리· 납 등 중금속 폐수를 흘려보낸 서울 문래동 2가 33의1 제일공업사 대표 김안규씨(45)등 3명을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서울 신림동413 아주약품 대표 김중길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가 구속된 제일공업사는 지난 4월부터 공장에서 폐수처리기의 모터가 고정 나 가동치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 중금속 구리는 ℓ당 허용기준치(3mg)의 2·8배인 11·5mg 크롬 (허용기준치 2mg)은 2·6배인 7·17mg, 납 (허용기준치 1mg)은 1·5배인 1·45mg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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