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직선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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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당은 14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시·도 단위뿐 아니라 시·구·군·읍·면 단위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직선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의 지자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 지자제 연구특위(위원장 김효영) 가 성안, 확정된 개정안은 선거실시 시기에 있어도 서울특별시·직할시의 의회 및 단체장은 오는 87년6월30일 이내, 시·군·구·읍·면 의회 및 단체강의 선출은 오는 90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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