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번역대학생 집유2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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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정덕흥판사는 8일 불온서적등을 번역하고 교내시위를 벌인 서울대생 김남근군(22·공법4)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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