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저작권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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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과의 경제마찰현안중의 한부분으로서 다뤄져왔던 외국저작권보호문제도 곧 현안 전체의 일괄타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부분적 보호가 아닌 선진국수준의완벽한 보호로 결말지어지되 미국측의 폭력적 소급보호요구를 번역권에 대해서만 면제받을뿐이다.
정부는 이만큼도 미국의 중압속에서 겨우 타결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언론·출판관계및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저작권조약가입 자체가 아직 절대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문제는 그 인식의 「거리」다.
「조약」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등한 문화조약이 아니라 불평등한 반문화적 조약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조기가입을 극력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는 정책차원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어왔다. 정부당국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식은 부분적 보호만으로의 협상타결을 초반부터 포기하고 조약가입은 피할수 없는것으로만, 아니 어떤면에서는 원하기조차 해왔던 것은 아닌가?
문화상품의 수출입비율이 1대20의 역조이고 물질특허를 단한건도 갖고있지않은 나라가 그 개발여건조차 현격히 어렵게할 국제조약들에 어찌 그렇게 거부감없이 다가가야 한단 말인가?
정부의 판단처럼 우리가 나라들간의서비스·주식·자본투자등의 자유화및 지적소유권의 완벽한 보호를 주장하는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수밖에 없는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국민의 총의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국민적 논의구조부터 활성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그러한 여건하에서만 진정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소유권의 선진국수준의 보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가 밝혀지며, 따라서 어떻게 해야할것인지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비로소 알게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때 생업에 바쁜 주인들이 사실자체를 알 수도 없고,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의사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된다.
그런 경우 결국 그 결과의 책임은 1차적으로 관계자및 당국에 있음을 지적해 둔다.
정부간 협상이 다 끝난 마당에 국회에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걸 처지도 분명 아닌데…출판계 일각에서는「미국」을「이국」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전한다. 김종수<도서출판한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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