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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빳빳한 지폐…휴게소 이동점포서 바꾸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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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직장인 강 모씨는 올해 설 명절 바쁜 업무 탓에 신권 지폐를 찾아놓지 못한 채 귀성길에 오른 것을 내내 아쉬워했다. 지난해 추석 때 조카들이 빳빳한 신권을 용돈으로 받은 뒤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고속도·기차역 등서 교환 서비스
은행, 귀중품 무료 대여금고 운영

이처럼 미리 준비를 못 한 채 추석 명절을 맞았더라도 신권 지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각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와 이동점포에 가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6번째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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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점포·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도 할 수 있다. 탄력점포는 전국 공항의 은행지점과 역사 환전센터,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지점 등으로 환전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6개 은행(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부산·대구)에서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9곳에서 운영한다.

NH농협·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친지나 고향 친구, 선후배와 한 차로 귀성길에 올라 교대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하루 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신청일 자정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사에 전화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타이어 펑크 수리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10㎞ 이내의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도로공사 영업소·졸음쉼터)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한 뒤 ‘바가지 요금’을 피하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표에 영수증을 대입하면 적정 요금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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