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행사 사전 심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지방자치단체의 ‘묻지마’식 국제 행사 유치가 차단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는 미리 정부와 국고보조 상한액을 명시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재정 여력을 넘어서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한 뒤 애초 계획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재정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방의회가 묻지마 유치 차단

정부는 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유치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또 국고보조 규모가 300억원을 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행사를 유치하면 중앙 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에는 총사업비와 지원 상한액이 명기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