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화편지」에 보안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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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과 경찰은 26일 일부운동권학생들이 중·고생을 상대로 보낸 「의식화 편지」의 내용을 분석, 편지문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드러나는대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수배중인 연세대 총학생회장 노성철군(22·정외4)등 학생회 간부들의 집을 수색하는 한편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편지가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위에 못지 않은 위험성을 안고있다』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지내용중 특히 「전국애국 중·고청년에게 보내는 글」가운데 『친구 아빠는 스텔라를가진 사장인데 왜 우리아빠는 지하철 공사강 노동자인가라는 것을 토론해야 한다』는 부분등은 사회적 대립을 유도하고 있는 데다 계급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편지내용중에는 우리민족의 적이 동족인 북한이 아니라 민족을 두동강이 낸 미국등 외세이며 미국은 6·25때 한국을 지원하러 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수한 동포를 죽였다는 등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있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편지내용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고무·찬양·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으며 미리 작성된 편지문안을 보고 베껴 중·고생들에게 우송한 행위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복사·반포등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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