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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위반 구속·기소율|일반 형사사건의 4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구속 및 구속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4배나 높다.
특히 서을지역의 경우에는 집시법위반사건의 구속기소율이 전체사건 구속기소율보다 5·5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7∼12월)동안의 전국 범죄에 대한 검찰집계에서 밝혀진 것으로 공안사건인 집시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드러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중 각종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49만2천5백49명으로 이중 5만5천1백91명이 구속돼 11·2%의 구속률을 보였고 그중 4만2천7백60명이 기소돼 구속기소율은 8·68%였다.
이에비해 같은 기간 집시법위반혐의로 검거된 6백92명은 2백93명이 구속돼 42·3%의 구속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2백51명이 기소돼 구속기소율이 36·3%였다.
이를 비교해보면 집시법위반사건은 일반사건보다 구속률이 3·8배, 구속기소율은 4·2배나 되는 셈.
이는 검찰이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사건보다 법률적용을 훨씬 엄격히하고 인신구속도 많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같은기간중 모두 3백47명이 집시법위반으로 검거됐다가 47·6%인 1백65명이 구속기소돼 전체 범죄의 구속기소율(8·68%)보다 5·5배나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
84년의 경우 전체사건에서 구속률은 10·5%, 구속기소율은 8·5%로 85년엔 비율이 조금씩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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