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동거하면서 낳은 아들 유기한 프랑스인 아빠…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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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낳은 두 살 아들을 버린 프랑스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B씨(44·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아들(2)과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B씨의 차량을 타고 인천 서구의 한 공원으로 간 뒤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C씨(24·여)가 아들을 낳자 프랑스로 데려가 홀로 키웠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데리러 나와달라”고 요청한 뒤 아이를 유기했다. 그는 아들을 버릴 당시 주머니에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남겼다.

현재 A씨의 아들은 어머니 C씨가 형편을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아버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기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아동을 외가로 보내길 원해 외할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아들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에 자신이 프랑스로 데려가길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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