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 피고인 징역5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문화원 농성사건의 함운경군(22·서울대물리4년 제적)에게 징역5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 (주심 윤관대법원판사)는 24일 함군등 2명에 대한 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함군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에서 징역3년6월이 선고된 고려대이정훈군 (21·사학4제적)의 상고도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20명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민석군 (21·사회4제적)등 18명이 상고를 포기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