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권익위, 김영란법 대상 4만919곳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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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민권익위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곳을 공개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2만1210개,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1만7210개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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