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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범위 확실히 알아두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보증서주었다가 하루아침에 빚장이(?)로 몰리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책임범위가 어디까진지, 또 언제까지 책임지는 것인지등을 은행측과 명확히 하지않은채 막연히만 알고 있다가 당하는것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은행감독원 민원창구에는 이러한 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1백70여건이나 접수됐다. 전체 은행민원의 4분의1을 차지하고있는 보증채무민원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다할 구제방법이 없는 형편이라 억울하면 억울한대로 거의 「본인사정」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본인이 처음부터 알고서 챙기지 않고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은행의 담보·보증제도와 보증시 꼭 알아둬야할 점들을 간추려본다.

<은행의 담보·보증제〉
일반대출시에 담보물이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하고 있다. 이경우 무한책임의 포괄근저당제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보증인 (또는 제3의 담보제공자)이 대출자의 제2, 제3의 채무, 즉 그 은행과의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채무를 책임지도록 하는것이다.
다만 부동산에 한해서는 담보를 제공한 제3자(보증인)에게 현재의 특정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보통저당권과 대출자의 장래의 불특정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근저당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정할수 있게 기회를 주고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보증인의 이렇다할 의견표시가 없을때는 포괄근저당권으로 처리,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크레디트카드발급시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이때는 그계약에 한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보증인이 따로 다시 보증선 경우가 아니고는 거래자의 다른 일반대출채무등에 대해 책임지지않아도 된다. 여기서도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부분까지 책임져야한다.
현재 각은행들은 보증인이 책임내용을 잘못 알거나 모르고 있음으로해서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위해 얼마전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보증인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있다. 그리고 여신관계 약관을 개정, 종래 대부분의 거래에 일괄적용해오던 포괄근저당 (보증) 제를 특정 거래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정근저당과 당좌대월등 특정계좌거래서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는 한정근저당·포괄근저당등으로 세분화하여 부동산뿐아니라 상품·동산에까지 확대적용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보증시 주의사항>
무엇보다중요한것은 자신이 선 보증의 책임범위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다. 포괄근보증인지 특정채무보증인지 그 총류부터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피해보는 사례의 대부분이 처음 특정액에 한한 것인줄 알고 있다가말게 모르게 그후 발생한 대출분까지 그 몇배의 채무액을 모두 뗘맡게 되는 경우다. 「몰랐다」 는 증언(?)만으로는 책임을 면할수 없다.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잊어선 안될 것은 저당권설정계약서나 보증서 작성시에 책임한도액(채권최고액)과 보증기간 (결산기)을 기입하는일이다.
현재 포괄근저당권이라 해도 최고 얼마까지만 책임판제한다는 한도액을 설정할수있게 돼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대출받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혹은 믿거니하고 남에게 인감을 맡겨놓고 있다보니 이런「안전판」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훗날 무한정 빚을 뒤집어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한도액 자체가 정해져있지않을 때는 은행측의 편의대로 보증인에게 일체의 채무에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기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은행의 담보·보증관계에는 5년이내서 결산기를 설정하고 그 기간중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보증인측에서 이에 대한 표시가없을 경우에는 책임시한을 무한정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결산기를 되도록 짧게 설정해놓는것이 「빚보증」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다.
여기서 또하나 알아둘것은 책임범위설정에 대해 반드시 은행측의 확인을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당사자끼리 언질을 해둔 정도로는 만약의 경우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예컨대 5백만원의 한도에서 보증인이 돼줄것을 승낙하여 인감증명서를 내줬다하더라도 대출자가 이를 가지고 1천만원의채무에대한 보증으로 사용했다면 본의아니게 1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해야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남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는것 또한 주의할 점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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