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탈모 관련 제품과 치료제 구분 더 명확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꾸준히 써왔는데, 탈모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대한모발학회 이원수 회장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라면 한 번쯤 받게 되는 질문이다.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 영향, 남성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유형과 진행 정도에 따라 먹는 약, 국소도포제 또는 모발이식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샴푸·토닉을 포함한 모발 제품 중에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두피를 청결히 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따로 분류한다. 의약외품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제품만으론 심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하지만 환자들은 ‘탈모 방지’와 ‘모발 굵기 증가’라는 샴푸의 효능·효과 표시에 현혹돼 치료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의약외품에 속하는 탈모 관련 모발 제품의 ‘탈모 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 효과 표시는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의미로 환자에게 혼선을 일으켜 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피 관리 샴푸를 구매한 소비자의 42.6%가 샴푸의 ‘탈모 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 표기와 치료제의 ‘탈모 치료 또는 발모’ 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많은 환자가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두피 관리 샴푸를 쓴다는 의미다.

최근 샴푸나 토닉과 같은 탈모 관련 제품의 품목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던 의약외품이 본래 영역에 속하는 품목으로 변경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효능·효과 표기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탈모 방지 및 모발 굵기 증가’로 표기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둘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허가 및 표시광고의 규제가 느슨해 탈모 관련 샴푸·토닉의 ‘탈모 방지 및 모발 굵기 증가’ 문구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기능성 화장품 효능 표시 엄격히 규제

대한모발학회에서는 탈모 환자들이 탈모 관련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이 갖는 효능·효과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핵심은 “탈모 관련 의약외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설명이 ‘탈모 방지 및 모발 굵기 증가’라는 문구 대신 ‘탈모 증상의 완화 보조’로 변경되고, 재분류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과학적인 유효성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탈모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탈모시장의 빠른 성장은 좀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약물의 개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에는 탈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함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탈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환자의 절박함이 있다. 필자는 허위 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 탈모 관련 제품에만 의존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탈모 환자를 종종 마주한다. 탈모 관련 의약외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 설명 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 유효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인기기사]

·"배 아픈 원인에 따라 통증 부위도 다르죠" [2016/09/04] 
·포화지방 가장 적고, 오메가3는 가장 많은 식용유는? [2016/09/04] 
·뇌가 착각한 통증, 오진 부르는 연관통 [2016/09/04] 
·'타이레놀' 복용하면 천식 생긴다? 논란의 진실은... [2016/09/05] 
·10대 휴해성분 FREE '더마허브', 크라우드 펀딩 진행해 [2016/09/04] 

중앙일보헬스미디어 webmaster@jhealthmedia.com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