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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임대주택 2만 가구, 메뉴도 가지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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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올 가을 임대주택이 쏟아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9~11월 약 2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뉴스테이 4421가구, 공공임대 2559가구, 행복주택 646가구 등이다. 민간 임대주택 3184가구도 올 가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별도로 장기전세(시프트) 13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민간임대·행복주택
입주자 형편에 맞게 고를 수 있어
뉴스테이, 수도권·충북 분양 집중
서울선 장기전세 1300여 가구 공급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뉴스테이는 수원·화성·인천 등 수도권 과 혁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충북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9월 SK건설이 화성 기산1지구에서 ‘신동탄 SK뷰 파크 3차’ 1086가구를 공급한다. 10월에는 우미건설과 한화건설이 각각 충북혁신도시(1345가구)와 인천 서창2지구(1213가구)에 뉴스테이를 내놓을 예정이다.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최초로 뉴스테이 공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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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안정적이다. 대상이 중산층인 만큼 주택·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주택 규모 규제나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사업자의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임대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양주 옥정지구(1482가구), 공주 월송(671가구) 등 255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 특화한 행복주택도 연말까지 서울 오류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6506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이 가운데 가을 분양 물량은 김해 진영과 의정부 호원의 646가구다.

주변 시세의 90%의 임대료로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월소득 480만원 까지는 60㎡이하에, 578만원 까지는 60~85㎡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유자산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 짓는 행복주택에 청약하려면 대학이나 직장이 서울이나 서울에 바로 붙어있는 시·군(성남·하남·의정부·과천 등)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에서는 10월 5개 단지 1387가구의 시프트가 공급된다. 위례(998가구)·오금(157가구)·거여동(128가구) 등이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해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전용 면적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소유 자산은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24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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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도 나온다. 수도권에서는 중흥건설이 9월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임대아파트 1194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우미건설과 금강주택은 각각 서산과 울산에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GS건설이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는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공급된 뉴스테이 9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기에는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층이 비교적 싼 월세를 내고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이라 하면 저소득 계층이나 서민들의 주거지라고 여겨졌지만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건설사도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습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나 해외건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회성 수익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을 위해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 유형과 청약조건 우선순위 등이 다양해진 만큼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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