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구속 학생 10명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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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안사건 구속자 석방 문제가 거론된 후 시위와 관련, 구속된 학생 10여명이 법원의 무죄·집유 판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무죄판결=수원지법 오상현 판사는 9일 개헌 등을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대생 고득성 피고인(23) 등 3명에게『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인정되고 시기만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개헌요구집회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유=서울지법 동부지원 유원규 판사는 10일 지난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화염병·돌 등을 던지며 반정부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서울대생 이인호군(22·공법 4 휴학)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 차례 교내 시위를 주동한 김대호군(11·서울대 공법 4)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풀어주었다.
또 서울형사지법 정덕흥 판사는 10일 서울대 연합시위와 관련, 구속 기소된 단국대생 김홍렬군(27·사학 3)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기소유예=서울지검 공안부는 10일 교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이대 총학생회장 김수영양(22·국문 4)을『반성의 빛이 뚜렷하다』며 기소유예 처분, 김양을 석방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반정부 내용이 담긴 노래극의 팸플릿 3천여 부를 제작, 배포하려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연대 학내서클「울림터」회장 박노선군(23·체육교육 3) 에 대해서도『초범인데다 반성의 빛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역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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