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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되려면 에세이 시험까지? 시험과목 살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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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격려사 장면. 양 대법원장은 "차디찬 법 이론만으로 무장한 사람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심, 폭넓은 교양과 오랜 경험으로 쌓은 경륜과 지혜가 어우러진 존경받는 사람이 국민이 바라는 법관"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사진 대법원]

2017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전담법관 임용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법대 조교수 이상도 경력을 합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전담법관은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민사단독(소액 포함) 전담 판사다.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 및 소액사건을 전담하며, 최초 임용되는 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은 서울ㆍ경인ㆍ대전ㆍ부산ㆍ광주 소재 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

심사기준도 까다롭다. 우선 판사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외에 공정성ㆍ청렴성ㆍ전문성ㆍ의사소통능력ㆍ품성ㆍ적성ㆍ공익성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번 선발은 15년 이상의 장기 경력법관으로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민사소송 실무경험과 민사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시험 과정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 심사→에세이작성→인성검사 및 인성역량평가 면접→최종면접→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대법관 회의를 통한 임명동의 등의 순서를 거친다. 서류심사에서는 법조 경력과 전문성 외에도 공익활동경력, 법관으로서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에세이 작성 시험이다. 제시된 주제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와 각오, 민사사건 재판장으로서 실천 방안 등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뒤 출력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전이 제공되며 1시간 제한 시간이 있다. 인성검사는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문답 형태로 이뤄진다.

판사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만큼 임용시 내야 할 서류도 많다. 법관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본인 및 가족 재산 설명서, 최근 5년간 사건 수임 내역서 등을 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내야 한다.

경력판사는 ‘포트폴리오’도 내야한다. 본인이 수행한 사건목록 및 법률관련 서면 평가가 있다.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내야 하며, 최근 수임한 사건 10건을 선정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 중에서 쟁점과 공방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 3건에 대한 서면을 내면 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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