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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6일 음주운전자 단속은 정확한 소명자료를 갖추는등 정밀조사를 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음주량이 측정기의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날 때에는 술을 마신 주점에까지 확인하고 ▲측정기를 정확히 조작, 검출된 수치를 운전자에게 확인시켜 서명을 받도록 하며 ▲단속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평소의 음주량도 조사하는등 철저한 소명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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