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인 인감증 신용대출 때 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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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을 할 때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받아오던 인감증명서를 5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돈을 비는 사람과 보증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영수증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담보 대출시에는 저당설정용과 대출용 두 가지의 인감증명을 떼어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상 필요한 저당설정용 한 통만 내도록 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절약은 물론 인감증명을 떼는데 들어가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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