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뇌물 의혹’ 부장판사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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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부터 소환 조사 중이던 인천지법 김모(57)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중고차 시세보다 싼 5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차값의 일부를 정 전 대표에게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구속)를 통해 정 전 대표가 건넨 뒷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벌인 로비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이씨와 함께 다녀온 해외여행도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휴직신청을 제출해 받아들여진 상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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