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주 제조공장 등 경지지역 건설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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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4일 건설분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개발촉진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등 건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규효 건설장관은 경지지역에도 민속주 제조공장, 도자기·기와공장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전지역에는 광물가공시설, 화학류 제조소 등을 건설하거나 기존공장은 1백%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법령으로 규제하던 것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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