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 수용 때, 보상비 대폭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집·땅 등을 수용당할 때, 또는 집을 철거당할 때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는 보상비가 싯가에 가까운 값으로 대폭 현실화된다.
또 집을 철거당할 때는 이 같은 보상비 외에 집 임자는 두 달 치의 월세를,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은 두 달 치의 생계비(근로자 평균생계비)를 따로 지급 받게된다.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자아냈던 현행 보상제도를 개선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보상평가지침을 개정, 이 달 안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9월로 잡고 있다.
보상비의 현실화가 시행되면 공공사업을 펼 때 막대한 재원이 더 필요하게되고, 또 새로운 보상제도의 적용시점에 따른 「소급적용」요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고 있다.
◇개발예정지구로 묶인 땅에 대한 보상=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기지개발구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묶이고 그 옆의 땅들은 이른바 「개발이익」을 노려 크게 값이 뛴다.
지금까지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을 수용할 때 「묶인 땅값」을 기준으로 값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근처 유사토지(논은 논끼리, 택지는 택지끼리 등)의 값이 오른 만큼은 똑같이 쳐서 보상한다.
그러나 근처 유사토지의 값이 「정상적」으로 오른 폭만큼만 쳐주지, 이른바 「개발이익」 때문에 턱없이 오른 것은 쳐주지 않는다.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현재 집을 철거당하면 이른바 「이전보상」이라 하여 집을 옮겨 짓는데 드는 비용, 곧 자재비를 제외하고 해체비·운반비·조립비만을 보상해주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