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6명 "일본 위로금 1억원 안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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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6명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위로금 1억원(1명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은 이옥선(90)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5명, 생존 피해자 가족 3명, 유가족 5명 등과 긴급회의를 한 결과 생존 피해자 5명과 하수임(84·나눔의집 거주) 할머니의 가족이 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일본이 지급하기로 한 1억원씩의 위로금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 4명도 2000만원씩의 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나눔의집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10명 중 나머지 4명과도 의견을 나누고, 할머니들이 스스로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노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아직 의사 표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나눔의집 거주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 1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할머니들은 한·일 정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해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1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이 돈의 일부를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원씩, 사망 피해자 측에 2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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