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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시한 입장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9일 노·이 회담에 앞서 확대간부회의와 이민우 총재·김대중·김영삼씨간의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이 총재가 회담에서 개진, 관철해야할 당의 입장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헌법특위의 활동시한은 우리가 오는 9월20일 이전으로 제의했지만 민정당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므로 개헌합의가 늦어도 연말까지만 되면 된다』고 밝히고『따라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국민투표가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9월20일 이전 헌특활동완료·연내개헌이라는 신민당의 개헌일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재는 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해서도『한꺼번에 모두가 석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협상을 거치면서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연성을 보이고『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국의 악화가 아닌 완화』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노·이 회담에서도 문익환 목사의 석방과 재야단체에 대한 수사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대중씨는『재야가 납득할 만한 범위와 내용의 구속자석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헌특구성은 어렵다』고 말하고 만족할만한 구속자 석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헌특구성에는 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원총회결의를 통해 당론으로 못박자고 요구해 노·이 회담이후 당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정부·여당은 약6백명 선의 구속자 석방을 고려하고 있는 듯 하나 사실상 전원 석방되지 않으면 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개헌의 기본방향에 대해 ▲산업사회의 병리를 척결·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민주화의 의지포함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입법절차를 현재의 과반수이상 의결에서 한층 강화 ▲헌법전문에 평화통일의지 포함 등을 열거했다.
이 총재는 이 3개항과 관련, 『재야와 학생들의 주장가운데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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