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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선동학생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 안영률판사는28일 가두시위학생들을 끌어모으기위해 호루루기를 분 장신대생 송룡기군(22·신학3)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집시법위반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판사는 『시위에 참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번 시위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주거 및 신분이 확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군은 24일 하오4시40분쯤 서울 창신동540 덕산빌딩앞에서 가두시위에 참여할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호루루기를 불다 가두시위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배치된 경찰에 붙잡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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