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보수공사 업자와 짜고 부정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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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산하 남부건설사업소가 지난21일 실시한 4억원대 구조물 보수공사 공개입찰에서 관계공무원이 특정건설업체와 짜고 백지입찰을 받아 낙찰해주었다가 발각돼 관계공무원 1명은 파면, 2명은각각 1개월씩의 감봉처분된사실이 27일 밝혀졌다.
서울시는 감사관실을 통한자체조사결과 남부사업소 관리계 회계직원 조문영씨(41·지방행정 주사보)가 사업소관내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등 5개구청내 교량 육교등38개 도로시설물보수공사 공개입찰때 새한건설(대표 정전준)과 짜고 업자로부터 백지입찰을 받아 낙찰시켜주려던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파면하는 한편 남부건설사업소장 조근활씨와 담당계장 김태성씨등 2명은 각각 1개월 감봉조치했다.
서울시는 또 새한건설측을 서울시공사입찰에 출입정지시키는등 행정조치를 하기로했다.
이들의 부정입찰은 21일실시된 입찰에 모두 65개 업체가 응찰, 입찰집행공무원이 『4억1천여만원을 써낸 새한건설에 낙찰됐다』고 발표하자 일부 응찰자들이 『새한건설은 백지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항의하며 입찰서 공개를 요구, 사업소측이 입찰서를 재확인 한 결과다른 64개 응찰회사의 입찰서는 한장씩인데 새한건설측은 백지입찰서를 포함, 2장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됐다.
남부건설사업소측은 현장에서 입찰부정이 밝혀지자 새한건설의 낙찰을 즉각 무효화하고 예정가에 가장 근접한금액을 써낸 신광건설을 낙찰업체로 결정해 수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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