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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 친부(親父) 고의성 여부 집중 수사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생후 50일 된 친딸 학대사건'을 조사 중인 검·경이 아버지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남편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친모(親母)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사건 당시 현장에 아버지 외의 증인이 없었던 데다 친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도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전주지검 관내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당초 아버지 A씨(25)의 주소지가 피해자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로 옮겨지자 타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효자동 원룸 자택에서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잠결에 아이를 쇼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어머니 B씨(25)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전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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