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치안본부는 24일 하오 민통련 정책 연구실장 장기표씨(41)를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용산 경찰서에 수감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4일 서울지검 공안부 정민수 검사가 서명, 하오 11시 30분쯤 당직판사인 서울 형사지법 김기수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장씨는 인천사태 때 가두시위를 주도한 뒤 피신했다가 지난 10일 마산집회에 다시 나타나 연설을 했으며 22일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예비)·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영장요지 10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