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지간인 30대 여성과 중학생 남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여 학원강사 A씨(3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인 B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다 친해졌고, A씨가 먼저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A씨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양형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