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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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 등 4명과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씨 등은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던 A양과 B양을 목격한 뒤 음주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8일의 간격을 두고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이 중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양과 B양이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11시 공판이 시작되자 구속 기소된 한모(21)·박모(21)씨와 김씨, 정모(21)씨가 입정했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이모(21)씨 외 5명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구속 기소된 한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속된 박씨 등 3명의 변호사는 “변호를 어제 맡아 공소 사실 등을 정확히 파악 못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5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등 4명은 “범행 장소인 초안산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모(21)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한명인 김모(21)씨 변호인은 “김씨가 공범으로서 책임은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당시 범행현장 주변에는 있었으나 직접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2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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