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던 40대 인천대교에서 투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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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창호 납품업자가 인천대교에서 투신해 숨졌다.

2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57분 "어떤 남성이 인천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인천대교 서쪽 주탑 송도방향 도로에서 A씨(49) 소유의 벤츠 차량만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다음날인 25일 오전 3시55분쯤 무의도 남동방 2.7㎞ 지점에서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발견돼 해경에 인계됐다.

A씨의 차량에선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말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건축사, 건물주 등과 짜고 인천시 남구 일대 오피스텔에 방화 창호 대신 일반 창호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오피스텔에 창호를 납품한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3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압 수사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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