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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 달 안에 내면 절세 가능|신고요령과 유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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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봉급 이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일 바에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이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서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혜택을 받지 못하게돼 가혹한 인정과세를 당할 뿐 아니라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0%를 더 물어야 한다.
흔히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방위세·주민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때도 많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심하고 있다가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기 십상이다.
근로소득자라도 ▲작년에 있었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때 연간소득이 3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작년에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종합해 연말 정산함으로써 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작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퇴직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소득금액에서의 소득공제부족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했는데도 연말에 다시 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다시 해 2중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예컨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등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동거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중에 이자·배당 부동산소득의 이른바 자산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이 가장 많은 한 사람의 소득에 합산해 신고를 해야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소득자중 장부를 적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는 종전보다 확대됐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신 사업규모가 큰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강화되었다. 만약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밀세우조사를 받게 된다.
영세사업자의 범위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제조·전기가스·건설·도매업은 연간매출액이 1억 원 미만(종전에는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축산·수산·광업·소매업은 연간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음식·숙박·운수·통신·금융보험업은 6천만원미만▲서비스 창고업 부동산소득자는 2천 4백만 원 미만이며 식육점·쌀 가게 등 납세조합가입자는 연간매출액이 2억 원 미만(종전 1억5천만 원)이면 모두 해당된다.
소득이 많은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신고 때 조정계산서를 첨부했더라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45%이상을 하한선으로 하고 업종별로 25%까지의 일정률을 가산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게된다.
예컨대▲2년 간 계속 불성실한 신고를 한 사업자 ▲공동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소득표준율대비 70%이상 신고해야 되며 섬유류·의약품 판매업중 대사업자는 60%이상 신고해야 된다.
또 그 외 대사업자도 소득표준율대비 50%이상 신고해야 된다.
대사업자란 연간 추정소득이 3천만원이상인 음식·숙박업·운수업·서비스업·부동산 소득자 등이며 그 외 업종은 추정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한 대사업자는 약 9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외형을 기준으로 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간 매출액에서 필요정비를 제외한 추정소득 기준으로 바뀌었다.
대신 대사업자일지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작년에 소득표준율대비 70% 이상을 신고했으면 성실신고자로 인정, 올해는 70%까지만 신고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또 5년 이상 계속해 동일인 명의로 사업을 해온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상속의 경우라도 기준율 계산시 10%를 빼주며▲남의 건물을 빌어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수출 등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준율을 계산할 때 역시 10%를 빼주는 혜택이 있다.
장부를 적은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작성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신고(서면신고)를 하면 이 자료만으로 소득세금액이 결정된다.
지난 8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면신고제는 장부를 적는 사업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며 작년까지는 제외됐던 ▲85년 신규 개업자 ▲84년도 매출액이 2천4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동업자가 바뀐 공동사업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의 세무조정계산서에 드는 비용을 덜어주기 외해 업종별로 정해져있는 소득표준율의 70%이상을 신고하면 조정계산서를 첨부치 않아도 된다.
이번 소득세 신고해당자는 소득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주민등록 1통과 도장을 갖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산간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신고자는 세무서에서 현지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신고서를 내도 된다. 또 우편으로 신고서와 서류를 보내고 납부세액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도 된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때 모르는 점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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