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등 지원 5개 투자회사 설립-연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소기업의 창업에 투자를 전담하는 5개의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연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8일 상공부가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전문적으로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토록 했다.
새로 세워질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및 몇 대기업들이 이미 설립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투자회사가 중심이 되어 시중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도 연내에 결성할 계획인데 1좌당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출자금총액은 5억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 투자조합은 정부도 창업지원기금에서 마련된 돈으로 전체출자금의 30∼40%가량을 출자할 계획인데 투자한 사업이 성공해 이익이 생기면 출자자들이 똑같이 분배받는 한편 만약 사업이 망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자금부터 포기하도록 되어있다.
이 투자조합은 보통 5년 후에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에 돈을 댄 투자자들이 이 때가서 이익금을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