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위해 10억까지 무담보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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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우선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신용보증기금과 공동비율로 분담토록 하는 자동신용보증제도를 오는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창렬 이재국장은 6일 하오금융기관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중소기업설비자금 취급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관계자회의에서 이 제도를 적극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자동신용보증제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은행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사업성 및 신용도를 검토, 우선 신용으로 돈을 내주게된다.
융자 후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엔 취급은행 혼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신용보증기금과 50%씩 나누어 채무를 떠 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자동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서 등 업무협정을 맺게된다.
취급한도액은 업체 당 10억원 이내이며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시중은행·외환은행 및 지방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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