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업 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위험 부담을 덜고 피해 보상을 해주는 농작물재해 보험시험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수산부는 3일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농업재해 보험을 우리도 오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우선 전국24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험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시험사업은 과거 농작물 재해정도를 감안해 전국 8개 도에 1개군 씩, 또 1개 군에 3개 면씩 모두 24개 면을 선정해 벌이게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시험사업의 보험료를 단보 당 6천원으로 정해 이중 50%인 3천원을 농민들이 부담(나머지 50%정부지원), 농작물이 자연재해나 병충해를 입었을 때 재해의 7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