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관 자리에 사적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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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적 제253호로 지정돼 있는 정동구러시아공관자리 (정동 15의4) 8천2백30평방m(2천6백74 평)가 사적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5일 그동안 말썽을 빚어왔던 정동15의 1 한국법조회관의 건축주 사단법인 한국법조회가 22일로 법인해산을 위한 청산기간이 끝남에 따라 문화 체육관옆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일대를 사적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적절차가 끝나는대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짓다가 방치해둔 법조회관 콘크리트 골조건물을 철거하고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를 정비, 나무를 심고 벤치 등 시 민편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서울시는 88올림픽때 소련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그들과 연고가 있는 구러시아공관자리를 공원으로 꾸며 문화재로 보존, 유지되고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구러시아공관은 구한말 고종27년(1890년)에 지어진 건물로 6·25때 본관건물은 없어지고 현재는 3층 높이의 탑만 남아 있다.
지난 82년10월 지하실일부가 복원돼 역사학자들로부터 덕수궁까지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추측을 낳게 했었다. 원래 건물은 러시아의 르네상스풍 탑형 벽돌건물로 지어져 당시에 장안의 명소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러시아풍 건축물이다.
이곳은 구한말1884년(고종21년)한러통상조약체결 후 러시아공관이 자리잡았던 곳으로 1896년 민비살해 사건 이후 친러파들이 고종과 세자를 이곳에 모셔놓고 국정을 다루었던 이른바 아관파천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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