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하오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사법부 운용 방향을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 실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발전하는 사법부 상 구현에 두겠으며,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을 개 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발부과정에서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리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민사재판에 있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재판을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 이긴 사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제집행 강화 등의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와 관련,『법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도 가능해진다』고 지적,『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등 재 조 법조인은 물론 재야변호사의 의견까지 두루 참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구속학생들의 재판 거부와 관련,『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법정에서 떳떳하게 자기주장의 당부를 가리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며『사법권 자체를 부정하는 피고인이 있다면 이는 위험한 생각이므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나 학생들이 재판절차 안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방어하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허가 제도에 대한 비판과 관련,『상고허가제도는 마구잡이 상고의 폐단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도』라고 말하고『연평균 상고허가 율이 10%가량인 만큼 이를 조금만 높인다면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