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물여부로 남관그림 소유권시비|사기당했다 회수된 11점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남관화백의 런던 테이트갤러리 전시회그림 사기사건은 수사결과 정광훈씨 부부의 계획적인 사기극으로 드러나면서 회수된 작품의 소유권 다툼이 일고있다.
증발됐던 그림 30점중 19일까지 회수·압수된것은 22점으로 그중 11점은 정씨의 어머니 (72) 가 직접 남화백애게 돌려줘 별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11점은 개인소장가들에게 팔려나가 소유자가 바뀌어버렸기 때문.
남화백은 작품이 사기범죄의 피해물품인 만큼 당연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소장자들은 그림값을 정당히 지불하고 산 개인재산이라고 버텨 자칫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확인된 11점의 소장자는 서울역촌동의 정모씨 (59·여) 가 5점, 이모씨 (42·여·의상제조업) 가 1점, 주부 김모씨 (40·서울여의도동)가 2점, 서울E·C·J화랑이 각l점씩이다.
◇구입경위=이씨는 지난해12월 정씨부인 서경운씨(40)에게 1천8백만원을 주고 1백호크기의「피에로의 가족」이란 작품을 사들였다. 이씨는 84년에 구입한 남화백의 10호짜리를 4백만원으로 계산해 교환하고 나머지 1천4백만원은 3차례 나눠주었으며 이때 서씨가『영국에서 전시회를 열지 모르니 하게되면 출품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는 것.
정씨도 5점을 4천9백만원에 역시 서씨로부터 샀고 주부 김씨도 10호 (밤 피에로), 50호 (영상) 2점을 1천1백만원에 샀다.
E화랑의 경우는 3월말 K사 김모사장으로부터 1백호크기의「사광」이란 작품을 1천8백만원이상으로 팔아달라는 위탁을 받고 남화백에게 진품여부를 확인하러갔다가 증발작품으로 밝혀져 남화백이 보관중이다.
또 J화랑은 말썽이 나자 작품을 남화백에게 자진반납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나머지 그림들은 경찰에서 증거물로 회수, 보관증을 써주고「모셔놓고」있는 실정.
◇소유권다툼=일단 압수된 물품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환수가 보통인데 이 경우 소유권자를 누구로 하느냐가 문제.
동산거래는 매수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게 민법원칙이어서 화랑등에서 구입하는등 취득과정에 큰 잘못이 없다면 소장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그림을 판 정씨부인 서씨가 얼마전까지 화랑을 경영했기 때문에 소장자들은 취득과정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경우 도난품·유실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으로 보기도 어렵다는것. 또 그림은 보는이에 따라 값차이가 엄청날수있고 상황이 급하면 아주 헐값에도 거래되기 때문에 취득과정에서 헐값구입이 문제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장물취득에서 싯가의 30%이하거래는 「현저히 싼가격」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법조계의견=이에대해 김문희변호사는『동산거래는 등기부등이 있는게 아니어서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기때문에 선의로 사들인 경우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이 사건이 정씨부부의 사기극임이 드러난다면 남화백은 정씨부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거나 정씨를 통해 그림을 회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249조는「동산의 선의의 취득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산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 251조에는 훔친물건·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취득한 경우 잃어버린사람은 소장자가 사들일때 지급한 댓가를 판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