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장관 해임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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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과 국민당 및 민한당은 7일 정석모 내무, 김성기 법무, 손제석 문교, 이원홍 문공장관 등 국무위원 4명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정 내무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안 이유로 ▲개헌청원 서명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학원·야당 당사 수색·봉쇄 ▲의원 등에 대한 연행·감시·감금·미행·협박 등을 들었다.
김 법무 장관에 대해서는 ▲의사당 사태와 관련해 날치기 통과를 저지한 의원의 정당 직무행위를 범법시, 기소 ▲의원의 면책특권을 사실상 부인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한 망언 ▲자유권적 기본권인 개헌논의·개헌청원서명을 의법 조치하겠다고 협박한 점 ▲당사 난입·서명자연행·가택연금 등을 지적했다.
손 문교장관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율성을 무시, 말살하고 공권력에 의한 무차별 통제를 가했다』면서 『서울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집단 퇴장한 사건까지 있어 이 나라 후진들을 교육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 문교행정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 문공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일방 홍보, 편파·왜곡보도, 보도를 통한 무차별 대중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서명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그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민오도 행위가 극에 달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날 해임안은 신민당의원 90명, 국민당의원 21명과 민한당 3명, 무소속 1명 등 1백15명(정 내무 장관의 경우 무소속 이용택 의원이 빠져 1백14명)의 명의로 제출됐으며 야당의원 중 신보수회는 가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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