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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동생 사고사 "산재 불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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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던 동생이 사고로 숨졌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차량으로 H빔을 트럭에 싣던 중 H빔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A씨가 사고업체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됐다. 유가족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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