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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있는 재판의 보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관심을 모아왔던 대법원의 새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의 이번 개편은 앞으로의 사법부운영의 방향과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 새 진용에 거는 기대는 크다.
사법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오로지 새로 구성된 대법원의 역할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오늘의 사법부는 「위기」란 느낌을 줄만큼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들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학생사건의 재판거부를 비롯해서 법정소란과 퇴정명령 등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사법부의 분쟁해결능력마저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렇게 된데는 사법부불신, 사법권독립과 유관한 것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부의 권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했듯이 사법부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치한 기관이며 이를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치 못하다는 평판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이로 인해 법 불신과 법 혐오감은 물론이고 법관과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성까지 상실케하는 사태마저 빚게 했다.
이런 점에서 새로 구성된 대법원의 진용들은 결연한 각오와 결단아래 사법부 신뢰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법권독립을 수호하는 일에서부터 찾아져야한다.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없이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사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개선도 시급히 선행해야겠지만 외풍을 막아내는 결연한 의지도 밑받침되어야한다.
소신 있는 재판은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더 이상의 처방일 수 없으며 이같은 재판은 법관의 독립과 공정한 인사가 관건임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또 법원의 인사와 제반 운영을 민주화하고 활성화하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의 「법의 창조기능」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가 저만치 앞서가고 국민의 생활양식과 의식수준, 그리고 사회의 가치기준이 크게 변모했는데도 고루한 보수성에 파묻혀 있거나 실정법에만 얽매여 있다면 대법원 기능은 생기를 가질 수 없다.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을 구속하는 만큼 대법원이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세태에 무신경하다면 진취적인 판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의 고유권한이어야 할 위헌 심사권을 당장 되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판례를 통해 위헌심사 기능을 과감히 발휘해 주길 바란다.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무난한 인선이었다는 평을 듣는 새 진용의 출범에 축하를 보내면서 국민의 「기대와 주문」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재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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