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 공단내 일반분양 토지중|56% 투기 전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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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감사원은 반월 신개발지 추적 조사결과 주택·상가지구 1천8백50건 48만평에 대해 투기 전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반 분양 총 3천3백92건의 56%에 이른 것 으로 밝혀 내고 1백80억원에 달하는 전매폭리에 대해 양도세 72억원을 과세 조치 했다고 2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또 최근 건축된 중소규모의 민간건물 3천6백18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7%에 해당하는 2천7백75동은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만 빌어 건물을 지음으로써 부실건축 탈세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사치낭비·불요불급 물품의 수입과 거래를 억제키로 하고 작년의 경우 45개 품목의 수입·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5%의 수입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외제품 사용을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무절제한 호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호화 과대한 가정 의례 행사를 적발하고 과도한 화환의 수수, 기념품 증정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무절제한 사치행위와 부동산 투기 폭리를 중점적으로 억제, 특히 신규 개발지역에 있어서 토지 투기 거래는 철저히 추적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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