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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관련학생회 간부|집시법위반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지법배부지원 이종오 판사는 2일 교내시위를 벌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경희대 총학생회 기획 부장 조광구(21·회계학과4), 사회부장 이헌건 (25·영문3)군등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둘은 시위 주동자급이 아니고 처벌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시는 시위를 벌이지 않을 것 등을 다짐해 학교 선도위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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