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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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경은 31일 일선 경찰서의 유언비어 과잉단속사례 (중앙일보 28일자 7면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과잉단속사례가 드러날 경우 해당서장을 경고조치하고 담당직원은 문책토록 했다.
시경은 1차 진상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사례가 많았음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단속지침을 새로 마련키로 하고 이 지침이 시달될때까지 일선 경찰서는 적발된 사람의 처벌 문제는 시경의 지휘를 받아 처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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