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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로 은행돈을 빌 때 감정가 전액 실 담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어 쓸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각 금융 기관에 대해 주택을 담보로 가계 자금을 빌려줄 때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감정가액에서 일정액을 무조건 빼는 방식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금융 기관들은 지난 84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채권 확보를 위해 전세를 주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 1개에 3백만원 (시 이하 지역은 2백만원)씩 쳐서 감정가액에서 뺀 후 나머지 금액만을 실 담보로 인정해 왔었다.
이에 따라 방이 3개고 감정가액이 3천만원짜리 집이라면 9백만원 (3×3백만원)을 뺀 2천1백만원을 실담보로 인정, 이의 70%인 1천4백70만원까지를 빌려 주었다.
따라서 돈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담보 가치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빌어쓸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돈을 쓰는 사람의 재산·신용 상태나 주택 구조 등으로 미루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전세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담보가액을 높이 매겨주도록 하고 대출 비율도 종전에 70%에서 8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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