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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정·밀수·탈세 등 4대 범죄 중점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검찰청은 21일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등 고질적 사회악을 척결키 위해 검찰의 특별수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동권검찰총장은 대검에서 열린 「전국특별수사전담 부장검사 및 수사과장회의」에서『사회저변에 침전된 고질적 사회악과의 투쟁이 검찰의 기본사명』 이라고 강조, 인지 수사로 검찰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서총장은 최근의 물질만능풍조에서 비롯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밀수·외화도피·탈세 등 경제범죄 ▲마약·부정식품 등 보건범죄와 퇴폐행위 ▲특권층을 빙자하거나 법을 악용한 사기 등 4대 범죄를 금년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검찰수사력을 중점 투입토록 했다. 서총장은 특히 「화이트 칼러」 범죄는 법망을 벗어나 숨겨지거나 적법으로 위장된 형대로 존재하므로 그 색출을 위해 전문요원을 배치, 적극적으로 고급 범죄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집하는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한영석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지역사회와 고질적 비리를 진단, 집요하고 체계적인 기획수사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수사활동방향을 제시했다. 특수부장회의는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학원사태 등과 관련, 검찰의 공안적 처단기능이 유난히 부각돼 검찰고유의 특별수사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고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전국 12개 지검의 특수부장등 4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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