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속이고 1억원 빼돌린 한우협회 前 직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장에서 등급을 속인 한우를 판매하고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한우협회 전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ㆍ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한우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데 가담하고 회삿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 한우협회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전직 간부들과 짜고 2013년 청주시 오송에서 열린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다른 지역의 2등급짜리 소고기 2톤 가량을 1등급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포장지에 붙인 생산 정보를 바꿔 다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3년 5월까지 1억5000만원 어치의 소고기가 판매됐다. A씨는 또 2012년 11월부터 7개월동안 1억여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모해 한우 등급을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한우협회 전 대표 B씨는 2014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600만원이 선고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