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설기계 중 절반은 미세먼지 50% 더 뿜는 노후 기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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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운행되는 건설기계 중 절반 가량은 사용한 지 13년 넘은 노후 기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들의 엔진을 교체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4만 6413대의 건설 기계 중 2만 3090대가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기계라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중 하나다. 안양대와 수원대가 합동으로 조사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가 건설기계에서 배출됐다.

특히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뿜는 매연에는 그 이후 등록된 기계가 배출하는 매연에 비해 40% 이상 많은 대기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는 기술구분 상 그 이후 나온 기계보다 두 단계 전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 기계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40%정도, 미세먼지는 50%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노후 기계 3600대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굴삭기와 지게차는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시가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도 취한다. 또 공사 완료 후에도 시공평가를 통해 노후 건설기계 반입이 적발되면 환경관리분야 하위등급을 부여는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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