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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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75) [중앙포토]

가수 이미자(75)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0여년 간 이씨의 공연 기획을 맡아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같은 제보를 하면서다. 하늘소리의 한 관계자는 9일 “이미자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하고, 소득 관련 원천징수액 3.3%를 떼지 않고 지급하도록 (기획사에) 강요해왔다”며 “그간 이씨의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는 바람에 하늘소리는 법인세를 더 내왔고, 공연 적자와 함께 큰 손해를 봤다” 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2014년에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에서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7억5천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가족 측은 “올 초 하늘소리 측에 일부 공연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이후부터 하늘소리 측이 폭언과 함께 거액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며 탈세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공연만 해오던 회사가 10여년 간 적자를 봐왔다면 지금껏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며 “2014년에는 세금 추징을 당한 게 아니라 일부 소득이 과소 신고됐다는 걸 뒤늦게 알고 누락분을 성실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해외에 머물다 8일 밤 귀국했다.

이씨 측은 “그릇된 사실 관계에 대해 앞으로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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