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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원내 수렴 여부가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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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작금의 가파른 대치정국으로 봐서는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쉽게 임시국회 소집이 타결됐다.
여야가 피차 양보할 수 없는 카드를 내놓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수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선 국회부터 열고 보자는 데 성큼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국회를 통해 뭔가가 해결될 것 을 기대 해서라기보다는 서로 국회를 전략적 고지로 활용하려는 계산에 치중한 느낌을 준다.
뚜렷한 명분 없이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대결을 계속하는 것은 여당엔 무능·무책임하다는 추궁을, 야당엔 불안조성이란 부담을 안겨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개학과 더불어 대학이 시끄럽고, 종교계가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판에 정계가 대화와 타협의 제스처마저 보이지 않고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선전전만을 일삼는다면 파국을 주도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도 국회를 외면할 입장은 아니다.
민정당으로서는 개헌 논의의 원내수렴을 외쳐온 만큼 국회소집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고 국회를 통해 야당의 장외화를 최대한 견제하자는 생각이다. 국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야당의 장외활동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 셈이다. 또 여당으로서는 국회에서 민생문제를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시국의 초점을 분산시킬 필요도 느끼는 것 같고, 실제 농어촌·중소기업·근로자 등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안정요인을 강화할 전략적 필요성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국회가 개헌추진의 중요한 무대가 아닐 수 없다. 서명운동·현판식 등으로 비교적 활발한 원외활동을 벌여왔지만 효과적인 대여 비판·개헌추진 논리의 확산·국민적 관심의 집중 등을 원외에서는 원내만큼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야당이 설정한 정치일정에 따르더라도 개헌완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외활동 한가지로만 국면을 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튼 양측은 이 같은 인식을 배경에 깔고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운영 전략과 속셈도 다분히 「모양」과 「홍보전」쪽으로 기울 것이 예상된다.
우선 민정당은 야당에 약간의 정치선전 기회를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논의를 장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장내와 장외를 차단하는데 가장 큰 전략적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야당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국회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양보를 보임으로써 정국의 냉각과 주도권 회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유럽방문을 앞두고 국회가 정치를 수렴함으로써 정국의 정상화를 기해보려는 계산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신민당은 장내·외 투쟁의 병행이라는 기조에서 임시국회에 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강도 높은 제지덕분(?)에 의외로 쉽게 일으킨 개헌 붐을 국회를 통해 좀더 확대하고 연장하자는 것이다.
또 필리핀 사태의 여파로 조성된 투쟁전열의 해외요인을 원내에서 체계적으로 전력화하고, 자칫 주도권이 재야로 넘어가기 쉬운 장외투쟁의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고려된 것 같다. 요컨대 개헌과 민주화 일정에 관한 정부·여당의 또 다른 양보카드를 촉구하는데 있어 국회를 여는 것이 야당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예상쟁점은 「89년」과 「86년」개헌주장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공방과 국회 내 헌법특위 구성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국회는 개헌문제를 얼마나 수렴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헌 시기문제는 양측이 이미 제시한 시한과 뒷받침하는 논리를 쳇바퀴 돌듯 되풀이하는 논쟁을 벌이되 표현이 좀더 구체화되거나 자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헌의 원칙문제가 원점에 맴도는 한 헌법특위 설치문제는 난항할 것이 틀림없다. 민정당은 특위의 활동 시한을 12대 국회 임기이내로, 특위의 성격을 「연구」에 두고있는 반면 신민당은 금년 정기국회 때까지 개헌안을 확정하는 특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위의 명칭은 민정당도 89년 개헌을 기정사실화 했으므로 「연구」나 「심의」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과 의원 기소문제의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를 격돌로 이끌거나 파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정당은 고위층이 누차 강조한 의사당 폭력사태 재발 방지조치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민정당은 청와대 회담에서 논의된 신민당 의원 기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국회의장의 경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작년 정기국회의 예산안 변칙처리와 같은 날치기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국회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여당의 국회법 개정 의도를 장차 개헌 등 중요법안의 통과를 위한 심모로 파악, 결사저지의 각오로 있다.
이밖에 서명운동의 법적 처리 및 신민당사 봉쇄·의원 연금에 대한 규탄과 인책, 학생 등 구속자 석방, 김대중씨의 사면·복권, 개헌 서명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갖가지 부작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도 농어촌 부채경감 문제 등 민생의안에는 신축성을 갖기로 했으며, 민생지원 특위, 남북 대화지원 특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명으로 인한 정국의 긴장과 개헌에 관한 여야의 상이한 시각에 변화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는 각종 현안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재확인에 시간을 소비하고 끝날지도 모른다.

<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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